임대주택 입주자격 체크하세요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당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자신과 그 가구원이 포함됩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단, 현재 어떠한 보장기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 아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네 번째는 보호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다섯 번째는 북한을 이탈한 주민입니다. 여섯 번째는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정신적인 장애와 3급을 넘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
간장
2020. 7. 8.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