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혜택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이년이라는 기간 만에 일정한 기간을 한정하여 그 금액을 내린다고 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승용차, 이륜차, 캠핑차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5 PERCENT 이었던 부분을 3.5 PERCENT로 내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 경차는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금액을 내리는 기간은 2018년도 말까지이고 자동차가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서 MIN 300,000원에서 MAX 2,000,000원까지 더 싸게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제도는 2018년 하반기로 해당 되는 부분이고 발표되기 이전 상황이라도 19일을 기준으로 출고가 이루어진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혜택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할인 받는 혜..
간장
2020. 7. 13.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