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육체적 또는 정신에 관계되는 장애 등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홀로 평상시의 생활과 사회생활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의지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삶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으로 6살을 넘고 65살 아래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홀로 생활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운 1급에서 3급 사이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65살 아래의 연령대이지만 장기요양과 관련된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보장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
간장
2020. 9. 17.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