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통보
b씨는 현재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임대인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의 경우에는 새롭게 거주할 세입자를 찾아서 집을 옮기도록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는 자신이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라구요. 이게 맞는 걸까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전세계약 만료 통보를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고 그 후에는 집주인이 부담을 합니다..
간장
2020. 5. 25.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