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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자의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순한 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까지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두 항목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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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소득

 

여기에서 '112만 원'은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액으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실제 평가 소득을 낮춰 드리는 방식입니다.
즉, 일정 수준까지는 소득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수당,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 소득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업, 임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재산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와 배당소득,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이 해당됩니다.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보상급여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연금이 이에 포함됩니다. 단,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금액은 재산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무료임차소득: 고가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이를 실질적인 임대 혜택으로 보고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인 자녀 소유 주택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연 0.78%의 가상 임차료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월 39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 중인 경우

소득평가액 = 0.7 × (200만 원 – 112만 원) + 30만 원 = 91.6만 원

부부가구 : 본인은 근로소득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는 근로소득 150만 원인 경우

소득평가액 = 0.7 × (200만 원 – 112만 원) + 30만 원 + 0.7 × (150만 원 – 112만 원) = 총 118.2만 원

 

 

기초연금 재산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나누어 매달 소득처럼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연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 원

 

대도시란 특별시, 광역시의 '구' 단위, 그리고 특례시를 의미하며, 중소도시는 도 단위의 ‘시’ 및 세종시, 농어촌은 도 단위의 ‘군’ 지역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고가의 자동차나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 가액이 전액 재산으로 반영되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소득환산율 연 100%가 적용되어 월 소득으로 전액 반영됩니다. 단, 생업용 차량, 10년 이상 된 차량, 운행 불가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으로 간주되어 연 4%만 반영됩니다.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등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월 100% 환산됩니다.

 

 

기타(증여)재산의 산정

 

기타재산이란 수급자가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실제로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 또는 처분된 재산은 일정 요건에 따라 다시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단, 처분한 금액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은 제외됩니다.

 

부채 상환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양육비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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