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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365일을 넘게 다니고 있는 정규직원입니다. 이 때 대상자의 연령은 만으로 15살을 넘고 34살 아래이어야 합니다. 해당 제도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당 사업장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대상으로는 이러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다이렉트로 서포트하는 형태의 희망두배, 일하는 청년통장 등에 혜택을 받고 있을 경우입니다.
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을 가입할 수 없는 대상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사업자로 등록을 했거나 다른 사업장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사람일 경우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주점, 갬블링, 무도장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서포트를 받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됩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 근로자, 사업장, 정부가 같이 축적하여 오년이라는 기간 동안 근무를 했을 경우 30,000,000원의 자본금이 생성되게 됩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5년 동안 7,200,000원을 축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매달 min 120,000원씩 쌓이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설정한 계좌에서 매달 자동으로 금액이 빠지게 됩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5년 동안 매달 200,000원으로 12,000,000원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3년 동안 10,800,000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가입을 신청하면 그에 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공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업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로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대보혐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등의 문서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18년도 6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납부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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