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간장

종부세 계산기 확인

썰물3 2020. 9. 28. 15:40
반응형



종부세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의 밸런스를 맞추고 부동산 시세의 불안정을 해소하여 지방 재정의 불균형 또한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세금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기준을 넘는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진세율이 붙어 걷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부세는 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분리하여 1 level로 높지 않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더불어 땅이나 주택을 설정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2 level로 높은 세율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부세는 높은 가격의 시세를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상당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땅이나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래를 억누르기 위해 걷는 것이기도 합니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개인, 가구 등 계속적으로 변화가 존재했지만 최근 개인마다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의 가격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 600,000,000원을 넘었을 때, 땅의 경우에는 500,000,000원을 넘었을 때 해당되고 별도로 합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8,000,000,000원을 넘는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땅에 대하여 부과가 됩니다.


 



또한 이번 년도에 발표된 개정안에 의하면 경기 일부, 부산, 서울, 세종 등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한 지역에 주택 2채를 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3.2 percent를 적용하고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한도 150 percent에서 300 percent로 높아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종부세 과세표준 300,000,000원에서 600,000,000원 카테고리가 생성되어 세율이 0.7 percent로 적용됩니다.


 



종부세 계산기를 사용해보기 위해서는 부동산114라는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114 main page에서 서비스+라는 메뉴에 커서를 갖다대면 아래로 메뉴바가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계산기라는 메뉴로 들어가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가지 세금에 대하여 계산을 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계산기와 더불어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도 값을 추출해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일이 있다면 추후 방문을 하여 진행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부세에 대하여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버튼을


 



클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가 얼마인지 입력을 할 수 있는 란이 출력되게 됩니다. 종부세 계산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수에 따라 각각 입력을 다 했으면 아래에 있는 계산버튼을 누름으로써 출력된 결과값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간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급여 신청  (0) 2020.10.20
뱃살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0) 2020.10.08
간이 안좋을때 나타나는 증상 많네  (0) 2020.09.25
원천세 신고방법  (0) 2020.09.20
노니 분말 복용법 섞어서  (0) 2020.09.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