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있는경우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 기준 이번 시간에는 소득이있는경우 공무원연금 감액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연금이 전액 또는 일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용 또는 선출직 취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연금 전액이 정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용 또는 선출로 인한 연금 전액 정지 전액 정지 대상자 퇴직연금(조기·연계퇴직연금 포함) 또는 장해연금(비공무상 포함)을 받고 있는 연금수급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소득의 금액과 관계없이 연금 전액이 정지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제한 사유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

공무원연금 일부지급정지 제도 대상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 일부지급정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대상 및 소득 종류 퇴직연금(조기·연계 포함) 또는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일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비과세 급여 제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단, 연금소득·이자·배당·기타·퇴직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 연금 일부 정지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2025년 기준 2,740,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 수준에 따라 연금이 일부 정지됩니다. 정지 비율..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수령시기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 1996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은 퇴직하는 연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즉, 연금 개시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연령별 수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하는 경우, 연금 수급 가능 연령은 60세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61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62세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63세,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3년 이후부터는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