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 환급시기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가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환급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매출세액 : 사업자가 매출 시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 :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기 확정 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과세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 2기 확정 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부가세 환급 신청하기 →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 부가..
간장
2024. 10. 29.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