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하여 일상 경제 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가구의 경우에는 자식들이 학교를 다님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 생성된 제도가 바로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이 낮은 수준의 계층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물품, 교과서 내용을 보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교재, 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서포트하여 교육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하여 생활을 케어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육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percent 아래인 세대에 구성원으로 있는 초등/중등/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이..
간장
2020. 10. 20.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