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365일을 넘게 다니고 있는 정규직원입니다. 이 때 대상자의 연령은 만으로 15살을 넘고 34살 아래이어야 합니다. 해당 제도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당 사업장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대상으로는 이러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다이렉트로 서포트하는 형태의 희망두배, 일하는 청년통장 등에 혜택을 받고 있을 경우입니다. 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을 가입할 수 없는 대상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사업자로 등록을 했거나 다른 사업장의 대표직을 맡..
간장
2020. 9. 12. 11:15